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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원료 포함) 표준통관예정보고 일부 항목 변경 사항 안내
✍️ RA 2팀 📅 2013.05.09 09:24 👁 45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8.2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 예고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보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의 화장품 유형 보고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유형을 변경 적용하여 수입 통계 관리 및 실적 보고할 필요가 있어,

    3.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일부 항목 변경이 불가피한 바, 기존에 사용하던 종별 코드 중 기능성 화장품 종별 코드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 적용 일자 : 2013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나. 표준통관예정보고(EDI,XML)시 변경사항 :
         - 기존 기능성 종별 코드(T141~T194)를 변경할 신 기능성 종별 코드
         (K001~K202) 신설(예 : 기존 T141 → 변경 K131)

      다. 변경 관련 작성시 주의사항
         - 2012.12.31기준, 재수입 품목의 경우 품목코드는 K코드로 사용하며, 기존 T코드를 구 품목코드란에 함께
            작성
         ※수입자께서는 기존 기능성 종별 코드를 신 기능성 종별 코드로 변경 시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해당 EDI, XML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품목코드 변경 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재수입건 특히 주의 요망)
             (예 : 1234567890-1AG-T000-123456-123 → 1234567890-1AG-K000-123456-123)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 기능성 종별 코드로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이점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라. 표준통관예정보고(EDI,XML)시 변경 항목 사용방법 안내
         - Web 사용업소 : Web 제공 업소(비투팜,레디코리아 등)에 일괄 변경  문의
         - Program 사용업소 : Program  제공 업소에서 변경 가능

붙임 : 화장품 종별 코드 1부.

📎 첨부파일 (1)

화장품종별코드(20130506).pdf (9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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