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원에서는 최근 EU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함에 따라,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붙임과 같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IV)」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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