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1438호(2013.03.12)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화장품법」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적합한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4개 기관․단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3월 27일(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담당자: 김선옥 대리(E-mail: coocoo322@kpta.or.kr 또는 Fax: 6000-1850, 1856, 186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