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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개최
✍️ RA 2팀 📅 2013.01.11 00:00 👁 43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013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화장품법의 전면개정으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개정되었으며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보고토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제조판매업자가가 보고하는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도록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생산실적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시 : 2013. 1. 18. (금) 오후 13:30
나. 장소 : aT센터 대회의실(5층)
다. 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 담당자, 400명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라. 참가신청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접수
※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12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자료를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첨부파일 (1)

공문(13생산실적설명회)_3.hwp (1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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