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수협2-950호(2012.11.27), 2-954호(2012.11.29) 및 2-1067호(2012.12.31)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동 고시 별지 제3호내지 제6호서식에 맞추어 지난해에 수입한 화장품에 대한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기 발송한 공문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 내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실적 미보고 업소로 식약청에 보고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3. 1. 31(목)
○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방법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 →「화장품 원료목록 작성」배너 → (제조판매업자 관리카드 및 원료목록) 작성 → 제출 ⇒ 보고완료
붙임 : 1. 제조판매업자 관리카드 및 원료목록 작성요령 1부.
2.「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