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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RA 2팀 📅 2012.12.28 00:00 👁 3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6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변경),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변경)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요건(구비서류, 시설·장비,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신청에 따른 지정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적합한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
2)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변경)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신청 방법, 신청에 따른 지정 절차 및 기준을 정함
3) 적합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제조판매관리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화장품의 제조․유통 기대

나. 교육실시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교육 결과 보고)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교육실시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관리되도록 함
2) 교육실시기관의 교육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및 대상자, 결과 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교육실시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2. 9. 20. ∼ 10. 9.) 결과 특이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첨부파일 (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전문)-20121227.hwp (4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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