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5081호(’12.12.1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471호(2012.12.11), 3546호(2012.12.18) 및 약수협2-1027호(2012. 12.12)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2.12.10자 브라질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등 광우병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통보해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BSE 감염원을 함유하는 의약품 등과 그 원료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우려국가”에 브라질을 추가하여 동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12.12.11자 선적분부터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3.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12.12.10자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소 해면상뇌증(BSE) 관련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 및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