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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따른 예방조치 통보
✍️ RA 2팀 📅 2012.12.14 00:00 👁 26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5081호(’12.12.10)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471호(2012.12.11) 관련입니다.

2. 브라질 정부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BSE 발생 확인 통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2.12.10자로 브라질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등 광우병 관련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BSE 감염원을 함유하는 의약품 등과 그 원료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 해면상뇌증(BSE)관련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에 따른 예방 조치로써,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우려국가”에 브라질을 추가하여 동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12.12.11자 선적분부터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소 해면상뇌증(BSE) 관련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 및 변경대비표 1부.    끝.

📎 첨부파일 (1)

공문붙임자료 (3).zip (4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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