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5049(2012.1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와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개정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지정․고시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2. 21(금)까지 우리 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붙임: 3) 검토의견서_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