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4860호(2012.10.23)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표제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해온바, 해당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자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까지 자료 미제출시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대상 : 화장품 수입업체
○ 조사내용 :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원료를 사용 제조된 화장품 수입량
○ 작성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제출기간 : 2012.10.30(화) 오후6시까지
○ 제출방법 : 우리협회(담당 : 안선화대리, e-mail : ansun10@kpta.or.kr) 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