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3311호(2012.7.26)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는 해당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에 대한 법제점검 및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법 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하였으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9월 3일(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 박진숙, E-mail: pjs@kpt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붙붙임 2.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1부.
붙붙임 3.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