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약수협2-459호(2012.6.4) 및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2793호 (2012. 7.6)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7.6일자로 표제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해온 바 알리니 해당 수입자께서는 향후 동일성검사 의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12년 7월 6일
나. 주요내용
- 부적합품목 결과보고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필요 시 보고를 명하도록 함.
붙임: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