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983호(2012.7.4)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 전부개정(2011.8.4)에 따라 근거조항 및 제조판매업자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 화장품 기준 및 시험을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자료 제출 요건을 감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표제의 고시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3.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8월 29일(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자 : 김선옥, e-mail : coocoo322@kpta.or.kr , Fax : 02-6000-1856)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