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 게시
✍️ RA2 📅 2012.06.18 00:00 👁 42
식품의약품안전청
 
1. 화장품법 전면 개정 (2011.08.04.)으로 원료관리의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2. 화장품 신원료(자외선차단제, 살균보존제 등)을 개발함에 있어 업계의 원료 규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3. 붙임과 같이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1)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pdf (429.5KB)
▲ 다음글 화장품관련 증명서발급 규정 개정내용 전문
▼ 이전글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