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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 게시
✍️ RA2
📅 2012.06.18 00:00
👁 42
식품의약품안전청
1. 화장품법 전면 개정 (2011.08.04.)으로 원료관리의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2. 화장품 신원료(자외선차단제, 살균보존제 등)을 개발함에 있어 업계의 원료 규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3. 붙임과 같이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1)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pdf
(4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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