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2011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화장품법 제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2011.1.1 ~12.31)화장품 생산실적을 협회를 통하여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84개 제조소에서 생산실적을 제출 하였습니다.
3. 4월15일까지 협회로 생산실적을 제출한 제조업소를 붙임 명단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제조업소는 협회로 5월 4일까지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생산실적 미보고 제조업소는 위의 보고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가. 인쇄물 (화장품생산실적 보고서 및 화장품 품목생산실적 보고)각1부
※ e-mail로 파일을 전송하신 경우 인쇄물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