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에서는 이번 화장품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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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2. 4. 1부터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팀 구성원
- 팀장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팀 2명 이상
· 팀장 : 의료제품안전과장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팀 : 주무관 1인 및 GMP 심사관 1인 이상
□ 세부 운영 절차
○ 대상업소 : 아래 업체 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희망업체 20개소
- 화장품 제조판매업 신규 등록업체
- 제조판매업 등록 준비중인 기존 제조업체
※준수사항이 비교적 단순한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대상선정기준 : 종업원수 4인 미만 신생업체 및 영세업체
※영세업체 기준: 화장품 판매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체
○ 현장 상담 기간 : 1일
- 현장 상담 후 관련 기준서 검토 및 피드백
○ 접수방법 : 희망업소에서 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청 및 담당자 전자우편(e-메일)으로 발송하여 신청
- 우리청 전자우편 주소: seoulmed@korea.kr
- 담당자(조경진) 전자우편주소: ckjkeen@korea.kr
□ 주요추진내용
○ 현장 상담 서비스 내용
- 업체 맞춤형(one to one) 관리 체계 설계서비스 제공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절차 및 요령 안내
-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른 제조판매업자 의무사항 안내 및 교육
- 각종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상담
- 업체별 애로사항 상담·지도
- 기타 화장품 제조판매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현장 상담 서비스 방법
- 현장 상담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 업소와 1:1 상담 후 상호일정을 조정하여 현장 방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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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