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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설명회 개최
✍️ RA2 📅 2012.03.13 00:00 👁 40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012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조업소가 보고하는 생산실적 보고서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도록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생산실적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시 : 2012. 3. 27. (화) 오후 14:30
나. 장소 : 아모레퍼시픽 장원홀 (경기도 용인 기흥 소재 ☞약도)
다. 신청기한 : 3월 23일까지 신청
다. 참가신청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접수
 
 
 
 

📎 첨부파일 (1)

공문(12생산실적설명회).pdf (18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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