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화장품의 표시・광고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사례를 제시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시 허용범위, 주의사항, 입증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표시・광고 시 허용되어야 하는 표현 및 금지표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광고 표현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2012. 1. 20(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