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 6.20일자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시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사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토피” 관련 표현은 금년 10.1일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표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제품명에 ‘아토’ 등 아토피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마치 해당 화장품이 아토피와 관련된 제품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지양하여 줄 것을 붙임 공문과 같이 요청해 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