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종전의 제품 생산∙판매에서 끝나는 제조∙수입자의 책임을 사후 재활용까지 확대한 제도로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받은 제조∙수입자가 재활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EPR제도는 그 대상품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제도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늘고 있는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 협회로 붙임의 파일과 같이 위 제도의 대상 제품 및 제도 이행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이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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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 ․ 판매 ․ 수입업자 |
▣ 대상 제품 및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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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PR대상 제품․포장재 |
EPR대상 제품․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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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
전 지 류 |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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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 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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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활 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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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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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재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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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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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