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전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14호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5조 및 제37조(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 중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이에 따라,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위해요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장품 원료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ㆍ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나. 제조업자는 등록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다.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국제수준과 맞추기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하며,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장품 원료관리체계를 개선함(안 제4조 및 제8조).
라.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생산실적ㆍ수입실적 및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는 제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안 제8조).
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정함(안 제10조).
사. 제조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사실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실증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제25조 및 제37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