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의 제조는 원료의 칭량, 혼합공정 등 뿐만 아니라 소분 분할 및 포장까지 일련의 모든 공정을 포함하므로 소분 분할충전 및 포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장품제조업신고절차에 대하여는 식약청홈페이지 -> 통합 FAQ -> 종합상담센터 -> 화장품분야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1. 제조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다만,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 제조에 관한 일부공정을 다른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화장품제조업신고시 위수탁계약서 첨부)에는 당해 공정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 또한, 화장품제조업자가 다음의 시험기관에 제조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화장품제조업신고시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서 첨부)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