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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표시·광고 단속기준 및 개별 표현에 대한 사전 검토
✍️ RA2 📅 2011.04.29 00:00 👁 58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단,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합니다.
 
○ 화장품의 효능·효과는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 판매자 스스로 화장품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수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식약청에서 사전검토나 자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에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광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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