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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11-10호, '11.3.8
✍️ RA2
📅 2011.04.06 00:00
👁 115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의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수집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적절히 검토․평가․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11-10호, '11.3.8)」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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