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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사실 알림
✍️ RA2 📅 2011.03.16 00:00 👁 101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 동성제약(주)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제품 현황
 
 제조업소 제품명  회수사유 
제조번호
(제조일자) 
 동성제약(주)  에이씨하하 크림
배합금지원료
(글르코코르티코이드) 검출
 전 제품
2. 아울러, 당해 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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