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 및 평가에 있어 선진국과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업계 및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화장품 중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화장품 중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기타 화장품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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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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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
기타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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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
총 호기성 생균수 1000개/g(m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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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