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수협2-848(2010.09.07) 및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930호(2011.2.24)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2.23일자로 표제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해온 바 해당 수입자께서는 향후 동일성검사 의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11년 2월 28일
나. 주요내용:
- 표준상품의 접수일 기준 변경
- 잔여검체의 정의 및 반화 근거마련
- 잔여검체 보관기간 단축
붙임: 1. 화장품 병행수입 확인요령 운영규정 개정(안) 1부.
붙임: 2. 화장품 병행수입 확인요령 운영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