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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RA2 📅 2011.02.14 00:00 👁 105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703(2011.02.10.)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관련 업체가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계, 언론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대상으로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1. 2. 16.() 15:00~18: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
. 신청 : 협회홈페이지(www.kcia.or.kr)「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공청회 참가신청 - 좌석 한정으로 선착순 마감
※ 설명회 참석시 필히 대중교통 이용 요망.
붙임 : 공청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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