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원료의 보존제 등 원료 관리 시스템 관련 의견 제출의 건
✍️ RA2 📅 2011.01.26 00:00 👁 103
1.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용 로션 등에서 전성분 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보존제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유래되는 보존제"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설정 검토 및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관리 강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1 28()까지  우리협회(e-mail : jaeun@kcia.or.kr, fax : 02-782-66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보존제 등에 대한 원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여부와 운영하는 경우 그 현황에 대한 자료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 관련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에 대한 내부기준을 운영하는 경우 그 현황 및 설정 근거에 관한 자료
. 화장품에 배합하지는 않았으나 '원료에 이미 함유된 성분'을 화장품 용기 등에 기재하는 국내외 사례 및 사유
. 화장품에 배합하지는 않았으나 '원료에 이미 함유된 성분'을 전 성분 표시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 다음글 2011 FTA 박람회 안내
▼ 이전글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I)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