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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출입 화장품 분야 협력약정 체결
✍️ RA2 📅 2010.11.16 00:00 👁 124

-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정보 공유 및 교역분야 협력 증진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노연홍)은 중국과 화장품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과 『한·중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협력약정』을 오는 10월 28일 식약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교역국으로서(‘09년기준 수출 1위, 수입 9위) 수출의 경우 ‘07년 9,700만 달러, ’08년 1억 달러, ‘09년 1억2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이번 협력약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 ▲화장품 관련 검사기술, 검사방법, 정량한계, 안전성 평가 분야의 기술적 협력 등이다.
  ○ 특히 한·중 양국은 이번 협력약정에 따라 향후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위생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의 화장품 무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 식약청은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 상호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수출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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