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염화데쿠알리니움’ 관련 안전성 시험 자료 제출 요청
✍️ RA2 📅 2010.10.26 00:00 👁 187

1. 식약청 화장품심사과-2240(2010.10.19.) 업무협조 관련입니다.


2.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원료인염화데쿠알리니움(Dequalinium chloride)’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살균, 보존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법 제9 (화장품의 규격기준등)에 따른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4 (제출자료의 범위) 1 2호에 준하는 붙임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2011 1 10()까지 우리 협회로(e-mail : hjyoon@kcia.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 준하는 업체의 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원료를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미국 및 유럽 등에서 감염증 치료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약전 수재).


. 유럽 화장품집과 ICID의 배합목적이 각각 cosmetic biocide, antimicrobial로 되어 있음.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4 (제출자료의 범위) 1 2 1. .


※ 붙임 파일의 시험 항목은화장품관련 법규집에서도 확인 가능

 
▲ 다음글 식약청, '나이를 잊은 젊고 건강한 피부' 홍보책자 발간
▼ 이전글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참가 신청 안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