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청 화장품심사과-2240호(2010.10.19.) 업무협조 관련입니다.
2.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원료인 ‘염화데쿠알리니움(Dequalinium chloride)’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살균, 보존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법 제9조 (화장품의 규격기준등)에 따른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자료의 범위) 1항 2호에 준하는 붙임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2011년 1월 10일(월)까지 우리 협회로(e-mail : hjyoon@kcia.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 준하는 업체의 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원료를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미국 및 유럽 등에서 감염증 치료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약전 수재).
나. 유럽 화장품집과 ICID의 배합목적이 각각 cosmetic biocide, antimicrobial로 되어 있음.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4조 (제출자료의 범위) 1항 2호 1부. 끝.
※ 붙임 파일의 시험 항목은 ‘화장품관련 법규집’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