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과대과장광고 예사-제조일 허위표기
✍️ RA2 📅 2010.10.19 00:00 👁 146
불법화장품 허술한 관리 틈타 기승
과대과장광고 예사-제조일 허위표기 등 악성 행위까지 만연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각종 위법·불법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화장품 감시현황에 따르면 부적합건수가 2008년 363건, 2009년 268건, 2010년 상반기에만 181건에 달했다.

부적합 내역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도 기능성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 및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 등 과대·과장 광고는 물론 기존의 제조연월일을 지우고 허위로 제조일자를 표기해 판매하는 등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만한 사례까지 천태만상의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VMH코스메틱스, 네츄럴뷰티, 쿠지인터내셔날 등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됐고, 이지함화장품, 차앤박화장품, 고운세상코스메틱, 한국피앤지 등은 의사의 지정·공인·추천 등을 받았다는 광고로 행정처분 또는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엘오케이(로레알코리아)는 의약품 오인, 기능성 표방 사례에 이어 지난해에는 제조공정 중 벌레가 들어간 화장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여기에 애경산업, 에스티씨나라, 뷰티콜라겐 등은 실제 제조연원일을 지우고 허위로 날짜를 기재·판매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고, 한국치코는 실제 제조일을 허위로 표기했으며, 코스메랩은 품질검사도 완료되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을 판매원으로 출고한 데 이어 제조일자 허위 기재, 제조국 프랑스 오기(誤記) 등 위법은 물론 기업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같이 화장품의 불법·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관리감독 부서인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식약청의 화장품 감시 실시건수의 절반가량이 부적합 화장품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나 광고정지, 수십만~수백만원 정도의 과징금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레알코리아의 경우 2008~2009년까지 매년 수차례의 광고 부적합 행위를 지적받아왔으나 올 상반기에만 또 다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두 차례나 적발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화장품기업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 위법행위로 실컷 판매하다 만일 단속에 걸린다 해도 광고를 중단하거나 소정의 과징금만 내면 되는 현행 화장품 관리체계에선 준법의식이 자라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다음글 화장품은 방부제 덩어리?
▼ 이전글 「의약품등 타르색소(76품목)사용현황조사」협조요청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