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가 반드시 식약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업자는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11조원 규모인 화장품 시장은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수입화장품 증가 등으로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은 화장품과 관련된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 조치, 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게는 식약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며 "이번 제정안이 화장품 안전관리의 기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