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화장품법 제19조에 의하여 하기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취급자는 화장품의 사용 또는 유통 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제품
-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회수 사유
O (주) 엘루오 / 엔젤풋 / 611_10E20 / 품질 부적합(pH 부적합)
O 코스유 / 닥터클리어풋 / A001(2010.04.22) / 품질 부적합(pH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