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판매자가 화장품의 용기, 포장 등에 표시, 광고한 사항 위반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검토 양식에 의거 2010.7.29(목)까지 우리 협회(e-mail:
jaeun@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