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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무분별 표시·광고 경종 울린다
✍️ yknoh 📅 2010.06.08 00:00 👁 247
사용기한·전성분 표시 및 의약학적효능·기능성광고 주목

최근 화장품의 방만한 광고 행태와 표시기재 위반 등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사례가 빈번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
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1일 2010년 화장품정책설명회를 열어 주요 업무계획을 밝힌 자리에서 화장품의 표
시·광고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식약청의 화장품 표시 및 광고점검 원칙에 따르면 우선 주된 대상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거나 시장점유율
이 높은 품목, ▲기능성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샴푸·로션·크림)이 된다.

또 주요 점검 포인트로는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전성분, ▲내용물의 용량·중량, ▲제조번
호 및 제조연월일(사용기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사용상 주의사항, ▲가격(판매자가 기재) 등이다.

이 가운데 전성분 표시의 경우 시행일인 2008년 10월18일 이후 출하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일괄 적용되며, 이전
제조품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출하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용량이 15ml/mg 이하 용기이거나 견본 또는 비매품 표시가 있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 중 한 곳에 기재 가능하나 전성분표시는 첨부문서만이 아닌 용기·
포장에 기재토록 행정지도하며, 기재표시가 다른 문자·문장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광고 점검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넘은 허위·과대광고, ▲기능
성이 아니면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아토피 질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감시 대상은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팜플렛·견본·입장권,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및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자사 화
장품 용기·포장 또는 타 상품 용기·포장매체 등이며, 특히 ‘사용후기’를 판매자 제품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고 영역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최근 화장품사가 비용을 들여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업성 소비자 리뷰’
에까지 식약청의 시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례별로는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에 있어 아토피치료, 건선·습진 등 신체적 고통완화, 항염작용 등이, 객관적 근
거자료가 없는 미국·유럽판매 1위, 세계 유일의 보디·욕실용품 브랜드, OOO년 장인 역사가 보장, 스킨테스터
OO%가 만족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효능·효과로 표현이 가능한 문구로는 ▲피부 세포의 재생 촉진 및 손상 방지, ▲일시적으로 피하지방 분해
또는 셀룰라이트 생성방지·제거를 도와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아토피
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 완화로 피부청정을 돕는다, ▲미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신진대사를 돕는
다, ▲손상된 피부를 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등이 해당돼 기존 표시·광고 영역보다 범위가 크게 넓어
졌다.

이 밖에 최근 기준이 확립된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95% 이상 천연 유래원료로 그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일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일 경우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하며, 유
기농원료가 95% 이상이면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다고 식약청은 제시했다.

※ 출처 : 뷰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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