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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yknoh 📅 2010.06.04 00:00 👁 24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38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을 배합금지원료로 설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원료기준 및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페놀 및 디히드로아비에틸알코올을 삭제함


     나. 화장품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에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extracts), 증류물(distillates)을 추가함


     다. 화장품의 배합금지원료에 벤조(a)피렌 등 58개 성분군을 추가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9. 3. 16 ~ 4. 13)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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