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38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을 배합금지원료로 설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원료기준 및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페놀 및 디히드로아비에틸알코올을 삭제함
나. 화장품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에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extracts), 증류물(distillates)을 추가함
다. 화장품의 배합금지원료에 벤조(a)피렌 등 58개 성분군을 추가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9. 3. 16 ~ 4. 13)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