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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yknoh 📅 2010.05.18 00:00 👁 25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81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13호, 2010.3.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프탈레이트류, 디옥산 등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 한도를 설정하여 국제기준에 조화로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배합금지로 지정된 카본블랙의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카본블랙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의도적 생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 한도 설정(안 별표4)

      (1) 화장품에 직접적으로 배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 중 또는 유통 중 위해물질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 성분에 대하여 안전기준 내에서의 검출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이에 따라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및 p-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의 비의도적 생성으로 인한 검출한도 기준을 마련함

      (3) 비의도적 생성물에 대한 검출한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관련산업을 지원하고 유해성 평가에 근거한 안전기준 확보로 소비자 불안감 해소시킴


    나. 카본블랙의 사용기준 마련(안 별표4)

      (1) 카본블랙은 제조과정 중 벤조피렌 등이 불순물로 발생할 수 있어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불순물의 양을 제한하여 카본블랙의 사용을 허용하였음

      (2) 국내에서도 현재 화장품에 배합금지로 지정되어 있는 카본블랙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3) 카본블랙의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산업 활성화


  3. 의견 제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 02-380-1692~4,  팩스 : 02-385-70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2009.11.18자 행정예고 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내용 중 비의도적 생성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한도를 일괄 설정하기 위하여 포름알데히드 및 p-포름알데히드 관련 내용만을 분리하여 이 개정고시안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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