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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9.12.6)
✍️ 김진산 📅 2019.12.19 15:01 👁 20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13824호, 2019.12.6)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대상 및 절차등을 정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입 중단 등의 절차 및 방법등을 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와 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19.12.6(금) 자로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포안은 2019.12.6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576호, 2019.12.6)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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