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13824호, 2019.12.6)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대상 및 절차등을 정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입 중단 등의 절차 및 방법등을 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와 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19.12.6(금) 자로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포안은 2019.12.6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576호, 2019.12.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