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11052호, 2019.10.2)에서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을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으로 소급 적용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19.10.2.자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