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8277, 2019.7.25)에서는 「대한민국약전」의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19.9.2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담당: 김미경 주무관, E-mail: milky1118@korea.kr, 팩스: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