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 RA 2팀 📅 2017.04.21 10:35 👁 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RTI-111(붙임 1, 연번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2,3-DCPP에 대해 의약품 합성시 주성분으로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붙임1, 연번 3), 기존에 지정한 5-MAPB 등 29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하고자함(붙임1, 연번 2~30)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 다음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 이전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공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