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92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국가검정제도가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검정제도가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11. 6. 7. 「약사법」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비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의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특정일자 방식에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