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원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통하여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4월 16일(목)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협회(담당자: 김선옥 대리, E-mail: coocoo322@kpt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