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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5.04.02 15:03 👁 1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2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공급중단에 대하여 의료현장 등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된 의약품의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정보를 국민과 의료현장 등에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부족을 보고하려는 자가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내용을 포함한 서한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고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안 제4조 신설)

3. 의견 제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88,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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