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4.02.10 08:57 👁 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9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5호, 2013. 12.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4.4.29)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6조)
“2014년 4월 29일”을 “2017년 4월 29일”로 함

3. 의견제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62, 팩스 043-719-3350, 전자우편 : kyounga11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다음글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해설서(제정)
▼ 이전글 2014년 의약품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 표준작업지침서[지침]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