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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RA2팀 📅 2013.11.12 09:39 👁 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3 제37호 및 제38호 신설)
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틸레타민, 졸라제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4 제42호 및 제4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4, 팩스 : 043-719-2800, E-mail : narcotic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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