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22, 223, 224, 225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등 4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 4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등 4개 고시에 적용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4개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전화 043-719-2631, 팩스 043-719-2606, 전자우편 toro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