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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3.09.25 09:04 👁 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1호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2016.8.24)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8조)
1) 재검토기한을 2016.8.24일까지로 재설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8.27 ∼ 9.1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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