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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RA2팀 📅 2013.08.08 09:10 👁 92
조루 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3.8.7.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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